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1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16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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