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1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16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