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목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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