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390-065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390-0656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