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양육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15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