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목적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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