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목적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