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56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지원목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563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