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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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사망위로금 ||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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