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사망위로금 ||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원금액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