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390-07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지원목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390-0763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