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군포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목적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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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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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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