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