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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