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하절기 전기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9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지원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 하절기 전기료 지원

지원내용

○ 하절기(7월, 8월) 2개월간 전기료 지원|| - 1인당 월 5만원 x 2개월 = 100,000원 || - 수혜대상 인원 70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9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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