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목적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일회성)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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