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목적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일회성)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