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목적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태극기, 도서) 증정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태극기, 도서) 증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