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목적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