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목적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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