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6%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가맹점 ||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