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6%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가맹점 ||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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