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평생교육과/031-345-22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목적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평생교육과/031-345-2273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