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전화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목적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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