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전화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목적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모성상담실/031-345-3596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