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전화문의
건축과/031-345-347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목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축과/031-345-347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