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전화문의

건축과/031-345-347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목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축과/031-345-347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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