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융자)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