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3월 중 신청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목적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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