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기간
3월 중 신청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목적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