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4년 기준, 2006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목적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장애인, 세자녀 이상, 한부모 ·조손 가구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 조손 가족||||○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