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