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