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790-57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대상 월 15만원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790-5723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