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790-619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목적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지원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790-6197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