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24-232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목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24-232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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