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목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