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전화문의

주택과/031-324-33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택과/031-324-3384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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