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31619333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3161933384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