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