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31-6193-24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31-6193-240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