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24-232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24-232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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