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