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6193-437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목적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6193-4377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