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324-323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그룹홈 종사자
지원목적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인당 200천원 2회) / 설, 추석
지원내용
○ 아동그룹홈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의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설, 추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324-323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