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둘째자녀 :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