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 만65세 미만 5만원||-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3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