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목적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