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목적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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