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청년정책과/031-940-86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목적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내용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년정책과/031-940-8661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