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지원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