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지원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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