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목적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5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