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지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목적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