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목적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