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불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목적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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