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목적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2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