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93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목적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93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