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신청기간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전화문의
농업지도과/031-678-303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행정민원팀 등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8종 구입비용 보조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8종 구입 비용 지원(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신청기한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지도과/031-678-303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행정민원팀 등 /()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