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목적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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