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목적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