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목적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16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