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영은/031-678-21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목적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월 50,000원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영은/031-678-2194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