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과/031-980-26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목적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과/031-980-2612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