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목적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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