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목적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