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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