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