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목적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